✅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이상이더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2024년)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고령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무직자)**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별도 복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추가 조건: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 50% 감액
-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됨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